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월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영세사업주의 경영 위축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유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둘 다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되며, 하나만 가입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사업장의 경우 분기 마감일 전 신청 시 해당 분기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기 마감일은 매년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다음 해 1월 20일입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청 일자리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분기별로 심사되며, 지원 여부는 사업주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분기별 1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형태입니다. 단, 정부로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합니다.
지원은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중도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월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제출 서류와 세부 조건은 정해진 형식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시군별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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