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2편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폐광지역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포함한 단체
- 지원 분야: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 신규 지원: 최대 1억 원(공간재생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계속 지원: 기수혜자는 최대 3년간 연 50백만 원
- 조건: 유휴공간 5년 이상 사용 가능, 공간사용 증빙 필수
- 제외 대상: 사업계획 미비, 중복지원자, 세금체납자 등
- 접수기간: 2025.6.24 ~ 7.7 / 영월군 산업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 결정: 적격검토 → 정량심사 → 발표심사 후 선정
- 보조금 사용처: 공간조성, 장비 구입, 마케팅, 교육비 등
- 주의사항: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상 사업 유지 필수
2편. 폐광지역 창업지원 사업 – 신청 제외 및 접수방법 안내
「2025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편에서는 신청 제외 조건, 접수 방법 및 심사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Ⅰ.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화가 곤란한 미비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 영업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기존 창업자가 신규 창업으로 가장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서 부당행위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단, 성실납부 중인 경우 제외)
- 과거 본 사업 수혜 후 본인 귀책 사유로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상 중복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특히, 주민창업과 지역재생 창업 사업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3년 이상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한됩니다.
Ⅱ.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6월 24일 ~ 7월 7일
- 접수기간: 동일 (평일 09:00 ~ 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영월군 산업경제과 자원개발팀 (☎ 033-370-2784)
필수 신청서류
모든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창업 (신규 및 계속): 법인등기부등본, 출자자명부, 주민등록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지역재생 (신규 및 계속):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신용점수증빙, 화재보험증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신용평가는 NICE 신용평가 점수로 한정되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Ⅲ. 심사 및 선정 절차
- 1차 적격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자격 확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실사
- 2차 서면심사 (정량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경제진흥원 및 외부 위원)
- 3차 발표심사 (정성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선정: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선정 및 발표
심사 기준 요약
- 주민창업: 일자리 창출, 출자 규모, 공동체성, 예산 적정성 등
- 신규 지역재생: 유휴공간 활용도, 공간재생 이해도, 창업 지속성 등
- 계속 지역재생: 매출 성장성, 사업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Ⅳ.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창업기업은 진단 컨설팅 이후 1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전 반드시 이행보증보험(5년 6개월)에 가입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Ⅴ. 유의사항 요약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행위 발견 시 보조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Ⅵ. 문의처
- 총괄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폐광지역지원과 (☎ 033-520-7395)
- 사업추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